학사없이 석사학위 취득 후 이민

질문자: 김초연  |  등록일: 11.17.2024 10:15:20  |  조회수: 830
안녕하세요,

저는 community college 에서 associate degree 받은 후, 학사과정 없이 4년짜리 master degree 코스를 등록하여 학교에서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될 시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 없이 석사 학위만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해도 불이익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아시는 분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16일 전  

    미국내에서 공인된 대학으로 부터 master's degree 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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