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영주권자의 국내영리 활동

질문자: Ham77  |  등록일: 06.17.2024 16:55:14  |  조회수: 123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영주권자 이고 병역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땅을 밟지 않고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기업이나 개인의 프리렌서 일(디자인 외주작업)을 받아 일을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국내 영리활동으로 취급되어 병역연기가 취소될 확률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같은 국내 플렛폼에 등록하여 수입을 얻거나 하는 경우.
국내 자영업자, 개인에게 보수를 받고 로고, 웹디자인 작업을 해주는경우
국내 기업과의 콜라보 작업후 원화로 보수를 받는 경우 등등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여러가지 부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국적 상관없이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 기업의 계약직 상태가 아니라도 원화로 보수를 받는것 자체가 국내 영리활동으로 취급될까요?
  • H&H Law
    4달 전  

    올려 주신 질문은 병무청에 연락을 하시면 답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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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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