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withdrawal하고 다시 신청시 일

질문자: Woonge92  |  등록일: 02.29.2024 11:52:50  |  조회수: 1350
안녕하세요
밑에 부모를 통한 I751 pending중 결혼을 주제로 질문드렸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I751을 withdraw하고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현재 하고있는 일을 계속해서 할수있나요?

현재 엄마와 여자친구가 같이 joint로 I751 신청이 되어있는데 여자친구가 withdraw 하게 되면
엄마의 I751 에도 지장이 가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전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시민권자로써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7년전 어머님이 결혼을 통해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Conditional Green Card를 받고 joint로 I751을 신청하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문인지 현재 약 6년정도 동안 Pending 상태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코로나때 다시 Schedule될것이라고 하고 나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결혼 후에 여자친구는 I751을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자녀로 pending 이 되어 있는 영주권을 withdraw 한 후에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 H&H Law
    8달 전  

    여자 친구가 withdraw 하는 것과 pending 되어 있는 어머님의 I-751 은 상관이 없습니다.  Withdraw 했을 경우 새로 신청하는 I-485 와 같이 접수가 되는 I-765 (EAD card) 가 승인이 되어야 일을 다시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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