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신분변경 관련

질문자: Lny000  |  등록일: 04.09.2024 20:26:27  |  조회수: 1497
상담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여쭙습니다.

(1) F1 학생비자로  i20 기간내에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져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한지요?
학교측에서는 주어진다고 확인해주었고, 논리적으로도 i20 종료일이 시험기간 마지막날이라,
학점 이수를 다했는지 여부는 i20 기간 내에 확인이 안됩니다.(즉, 성적이 grace period 기간 동안 나옵니다.)
그런데 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만 grace period가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grace period 자격 여부를 학교측에 확인하면 족한지, 아니면 미국관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요?

(2) i20 종료일 전 또는 grace period 동안 F1에서 J1 연구원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학기 과목 중 하나가 fail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신분변경 진행 중인 상황 또는 신분변경이 완료되어 J1 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학교측에 페이퍼 제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학교 출석이나, 온라인 수업 참석 등은 없이,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페이퍼 제출로 학점을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물어볼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 H&H Law
    7달 전  

    졸업 조건을 못 채워도 program 이 끝나고 60일 grace period 이 있고 학교에서도 확인을 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J-1 program sponsor 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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