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 초정 영주권 신청할때

질문자: Chickennoodlesoup  |  등록일: 12.05.2024 08:54:30  |  조회수: 921
내년 1월 20일 대통령이 정부 혜택을 받을시 (메디케이드포함) 영주권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까지 응급으로 혜택을 받다가 캘리포니아 50세 부터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컬 (보험)혜택을 줘서 50세가 되어 현재 올 초부터 full 메디컬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3년전부터
메디컬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현재 딸아이가 19세이고 21세가 되었을때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해요
영주권 신청할때 메디컬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메디컬을 cancel 을 하고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변호사님께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24일 전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정부가 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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