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질문자: Mh00  |  등록일: 01.19.2025 20:35:04  |  조회수: 1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 14살에 미국 와서 체류중입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미성년자때 와서 문호도 열렸던 제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문호 열렸을 때는 혹시 한국에 인터뷰가 잡혀서 다시 못 들어올까봐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통해서 못 받더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때 왔으니 한국 다시 돌아가도 부모님 때문에 왔다라는 excuse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감기 심하게 돌던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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