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 취소

질문자: Abc1231  |  등록일: 10.10.2024 21:18:56  |  조회수: 835
제가 스탑 싸인에서 차를 멈추고 뒷 차가 제 차 뒤를 살짝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 인데요.
제가 바디샵에서 받은 견적을 상대방에게 보내 주었고, 견적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상대방과 주고 받아서 문자에 합의하기로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따로 문서로 합의서 같은 것을 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에게 Zelle을 통해 합의금을 보냈지만, 아직 상대방이 보낸 돈이 제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이서 합의를 취소하자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미 돈을 보냈기 때문에 취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이런 경우 개인 합의를 취소 할 수 있을까요?
2.만약 제가 보낸 견적서의 수리 내용 외에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 합의를 취소 할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Daniel Kim
    18일 전  

    작성자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상호 간의 계약문제로 민사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만을 보험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상호간의 현금 거래가 아닌, 정식적인 자동차 보험 클레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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