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상대방과실로 사고를 당해 자동차수리는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고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사고이력 때문에 몇 군데 딜러나 카맥스를 가봐도 $5,000 정도를 덜 준다고 합니다. 4군데 가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없는 차를 선호한다나요 ? 당연히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상대방보험사에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고쳐준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고쳐준걸로 끝인가요 ? 사고이력 때문에 팔 때 손해를 본 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안해주나요 ? 이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로 인한 보상청구시효가 2년인가요, 3년 인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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