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로스

질문자: Ondeck  |  등록일: 07.24.2024 16:24:10  |  조회수: 2143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융자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주차한 저의 차를 들이박은 차량사고로 인해 상대 보험회사에서 저의 차를 토탈로스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보험금은 저한테 주게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융자회사로 주게 되나요?
만약에 제가 차를 고쳐서 계속 탈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Daniel Kim
    4달 전  

    폐차비용은 먼저 융자를 받으신 융자회사로 지불되고 남아있는 Balance 를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잔여 금액이 작성자님께서 수령하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차 판정을 받은 차량을 고쳐서 타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Salvage 타이틀로 차량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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