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하시면서 평생 모기지를 갚아 나가던 집을 동생네 부부가 revocable deed 라고 속이고 싸인을 받아 어머니 집에 명의가 동생네 부부 둘 그리고 어머니 3명이 되었습니다. (joint tenants 가 됨)
misrepresentation 이나 fraud로 다시 어머니 혼자 소유주로 변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일년 정도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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