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채무 관련

질문자: Danlax  |  등록일: 02.22.2024 11:28:27  |  조회수: 441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몇년전 저의 신분으로 타인이 회사를 차렸고 저는 전혀 회사와 관련을 안했습니다. 물론 현재 타인의 거처도 모르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안해서 엄청난 벌금이 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LIEN을 걸어서 이미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7달 전  

    신분증 도용 피해를 입으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지역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경찰신고서를 제출하세요.
    2.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Annualcreditreport.com에서 1년에 한 번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용 모니터링에 등록하지 마세요).
    3. 모든 은행, 신용카드 회사, 국무장관, FTB, IRS, BOE에 이의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는 모든 단계에서 귀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받으실것을 추천합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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