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 이전

질문자: 플라푸치노  |  등록일: 08.04.2015 23:16:41  |  조회수: 4374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줘서 대신 그 사람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차주인이 차를 구매할 때 2만불 다운했고 3년 매달 $400~$500불 정도로 할부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주인이 그냥 차주인 명의로 하고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문제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고 그 사람이 남은 할부를 계속 내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8.06.2015 11:50:00  

    Since he is making payments and he is on title, he is the true owner of the car.  You are borrowing a friend's car.  If the debt is not in writing, you can ask him to sign an Acknowledgement of Debt.  But if two years has passed since the last payment, the debt is no longer enforceable in court.  I recommend you get an attorney consultation as soon as possible.
     
     
    현제 지불을 하시고 있는 분이 실직적인  자동차 소유주가 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빚에 관해서 별도의 서류가 없으시면 Acknowledgement of Debt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지불하신 날짜로 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법적소송이 불가하게 되십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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