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떤 방식으로 받을수있나요

질문자: 뚱끼야  |  등록일: 07.12.2015 08:13:44  |  조회수: 5777
빌려준 돈의 금액은 10만불입니다
첵크도 여러장 나눠서 받아놨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수없는 작은 비지니스를
상대방이 운영중입니다
물론 장사도 안되구요
그리고
저한테 써준 첵크들 저 몰래 얼마전에
은행에다 스탑 페이먼트를 했더군요
그중 첵크 1장은 한번 NSF 된 첵크구요
받은 첵크는 비지니스 첵크입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있는 확률과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20.2015 09:40:00  

    Post Dated Check으로 많은 분들이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차용 증명서는 단보 계약서( 예를 들어 집과 같은 단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 CPA, 법적대리인, Broker 등)분들께서 도움을 드릴수 있지만 법적 상담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시기전에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실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송이 가능하나, 정해진 소송 기간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조건, 상황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상담을 위해서 경험있으신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