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은행(카드회사)로 부터
MC-050 를 받았습니다.(변호사를 바꾼다는 내용)
오랜전 (5~6년 전) 부터 크레딧 카드 Debt 을 갚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파산도 하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는 크레딧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부터 갚지를 못했습니다.
5,6개 카드 회사에 SBA Loan 까지 해서
꽤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 카드 회사 한 곳이 위임한 Law Office 에서
이렇게 보내온 서류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재판을 걸어온 것인지? 아직 다른 연락은 받지를 못했구여..
case number 가 있던데 재판이 진행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Payment 를 못 한것이 2009년 초 부터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파산신청을 해도 파산이 가능한건지요?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걱정만 앞서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