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까지 무난히 가정생활을 하다가, wife가 강하게 반대하던 business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잘돼서 확장까지 했으나, profit 감소로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되어, 2011년 wife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이혼 당시 부동산(저 혼자 소유이던 집과 부부 공동 소유이던 income property)은 아내에게 주고, 저는 business를 갖는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어진 business 어려움으로 2013년 모든 business를 그만 두고, 지금은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파산에 포함 가능한 빚에 관한 질의인데, business 관련하여 Landlord에게 진 빚(남은기간 렌트비와 소송비)은 꼭 포함되어야 하겠고, 제 명의로 돼있던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있는데...
1. Mortgage 2. Equity-line of Credit #1, 3. Equity-Line of Credit #2
원래 이 집은 저 혼자 소유자이었기에 debtor는 저이고, 현재 소유자는 x-wife입니다만, 빚은 제 명의로 계속 갚고 있습니다. 특히 빚3번은 제 은행 account와 분리할 수 없어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잇습니다.
빚 1,2,3 모두 불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빚3 or 빚2,3) 또는 전부(빚1,2,3)가 파산 신청시 탕감 받을 빚의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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