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포함될 빚의 범위

질문자: 1june2  |  등록일: 12.17.2015 07:06:33  |  조회수: 5226
저는 2007년까지 무난히 가정생활을 하다가, wife가 강하게 반대하던 business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잘돼서 확장까지 했으나, profit 감소로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되어, 2011년 wife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이혼 당시 부동산(저 혼자 소유이던 집과 부부 공동 소유이던 income property)은 아내에게 주고, 저는 business를 갖는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어진 business 어려움으로 2013년 모든 business를 그만 두고, 지금은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파산에 포함 가능한 빚에 관한 질의인데, business 관련하여 Landlord에게 진 빚(남은기간 렌트비와 소송비)은 꼭 포함되어야 하겠고, 제 명의로 돼있던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있는데...

1. Mortgage 2. Equity-line of Credit #1, 3. Equity-Line of Credit #2
원래 이 집은 저 혼자 소유자이었기에 debtor는 저이고, 현재 소유자는 x-wife입니다만, 빚은 제 명의로 계속 갚고 있습니다. 특히 빚3번은 제 은행 account와 분리할 수 없어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잇습니다.

빚 1,2,3 모두 불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빚3 or 빚2,3) 또는 전부(빚1,2,3)가 파산 신청시 탕감 받을 빚의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17.2015 17:24:00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빚이 탕감됩니다. 소유하고 계시는 집에 관해서는 mortgage 와 line of credit 이 잘 지불되고 있다면, 전 부인께서 계속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equity 가 없다면, line of credit의 채권자는 협상을 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만약 집에  equity가 높다면, 차압을 할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만약 집의 명의 이전을 전부인으로 바꾸신지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하셨을 당시의 재산 분배가 50/50의 비율과 가깝게 분배되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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