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빚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Loporane  |  등록일: 10.13.2016 12:02:40  |  조회수: 5217
안녕하세요.

제가 크레딧 카드를 8개월정도째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2만6천불 가량입니다.최대한 파산을 하지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년이지나면 소송이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없다고 하셨고 파산하면 7년뒤엔 모든 히스토리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산을 하지않는다는 가정하에만약 제가 크레딧카드를 4년이나 10년이후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빚에대한 히스토리는 제 신용기록에서 없어지지는 않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그빚은 딜을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페이를 해야만 하는것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discovery 회사에서는 소송을 할것이라는 메일을 2달전쯤 받았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만약 소송을 받으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것인가요?
그렇게되면 변호사비용만해도 만만치 않아보이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6 17:59:00  

    신용평가서 상의 안 좋은 기록은 7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파산한 기록은 10년 입니다.
    공소 시효 4년은 소송을 못할 뿐이지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신용 기록은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남아 있는 것 입니다.
    공소 시효 4년은 신용 평가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나 채권추심회사들이 하는 소송은 그 빚에 대해서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꼭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더라도 판결 전후로 빚 탕감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은 언제나 마지막 옵션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용평가서를 지참하시고 가능한 빨리 채무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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