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로 부터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복숭아2  |  등록일: 09.04.2016 23:30:24  |  조회수: 5331
20년 전 미국에서 살다가 2004년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미국에 남아 있는 빛을 몇 차례 갚다가 다 갚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015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머물고 있고요. 내년 아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collector agency로 부터 오늘 편지를 받았습니다.
bank of america로 부터 저의 빛을 넘겨 받았고 한 달 안에 full pay를 하라고요...
아마 몇 달전 저희 아이 은행 account만들면서 저의 인포가 들어가 편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갚지 않으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건지요.제가 불법으로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고 한국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6.2016 18:08:00  

    만약 마지막으로 대금결제를 하신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상태시라면,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독촉장(collecting letters)은 보낼 수 있지만,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은 빚은 영주권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Ch.7 파산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으나,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파산 및 채무 전문 변호사로부터 현재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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