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질문자: 코타킹  |  등록일: 02.28.2019 13:02:17  |  조회수: 3499
설립된 회사를 파산하게되면 회사로 발급받았던 크래딧카드빗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당시 주주인사람의 소셜넘버가 들어가는데 그 소셜넘버를 등록한 사람에게 크레딧카드빗이
이전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1.2019 14:36:00  

    법인 크레딧 카드 신청을 할때 그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개인이 개인보증을 하는것에 싸인을 하며, 또한 소셜 넘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만약 손님의 이름이 카드에 있다면 손님께서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회사는 손님을 개인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것은 일반적으로 그 법인 카드의 두번째 카드 사용자를 위해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때는 소셜넘버를 반드시 제공해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두번째 사용자의 소셜 넘버를 요구하여 그 사람을 개인 보증인으로 포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된 사용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 SSN#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기업 챕터 7 파산이 필요하지 않을때도 있고, 또한 파산이 다른 문제를 더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을 하시기 전에 항상 파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또는 second option 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1시간 무료 첫 상담을 제공하니, 예약을 원하시면 (714) 881-0009 또는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