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제 차를 타고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제 차를 폐차시켰어요.
새 차를 제 명의로 산지 6개월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전 남편이 우버를 하고 있어서 우버 자동차 보험과 제 자동차보험 같이 있어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15,000 현대 자동차 중에 $10,000 보험에서 해결되고, $5,000 더 내야 한다고 하다가 제가 보험회사에서 다 loss로 처리된 걸로 안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는데.
뒤늦게. 8개월 후에 $5000 내야 한다고 레터가 엊그제 왔어요.
settle $1,700으로 해 준다고요.
만약 말일까지 안 내면, $5,000 내는 걸로 된다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돈이 없어요.
못 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코트 가라고 하거나 변호사를 그들이 사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사실 내고는 싶은데 돈은 지금 없고. 보통 콜렉션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내년에 해결을 하고 싶은데.
자동차 사고 나서 폐차시키고 남은 금액 내라고 하면 이런 경우 처음 겪어봐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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