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금보고 질문

질문자: Dannnnn  |  등록일: 03.25.2023 11:45:50  |  조회수: 1859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을 초청해서, 아버지는 2022년에 영주권과 소셜번호를 받으셨고 어머니는 올해 2023년에 받으실 예정입니다. 두분은 결혼한 상태이시고요.

1) 지금 영주권이 나온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2022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었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2022년도 세금보고 해야한다면 MFS로 해야하는지, MFJ로 해야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Clay Choi
    03.31.2023 19:11:00  

    네, 안녕하세요.
    1) 소득이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2) MFJ로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65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