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십몇년전에 들어 놓은 한국에 암보험이 있었는데 올해 암수술을 하게 되어서 진단금과 암수술비로 총 500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습니다.
한 보험사에서는 세금 납부 국가명과 납세자 번호를 물어 봐서 영주권자기에 미국 정보를 알려주었는데요.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암진단비는 치료비 개념이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혹시 수입으로 잡혀서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계사님도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요. 여쭈어 보니 신고해야 되는것 같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아니라도 해서 전문가님께 정확한걸 알아보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