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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Mino1224  |  등록일: 04.01.2020 21:17:55  |  조회수: 884
요즘 비상사태로 많은 질문받으실텐데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 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은2017년말부터했습니다)
세금보고도 했고 아직2019는 세금보고를 못하였습니다.
edd는 신청한상태고 1200불 지원도 받을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만약 한국에2~3달정도 방문시 이지원을 못받게 될수도 있나요? 가야할일이 있는데 해외체류시 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2019는 세금보고를 아직못햇는데 이럴경우 1200불 지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cpa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구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4.02.2020 00:42:00  

    2018년도분을 신고하셨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분의 인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2019년도분의 신고금액이 더 많아서 받으시는 금액이 줄어들 정도라면 일단 1200불을 받으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2~3개월이라면 매 2주마다 Certify하시는 것을 EDD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0불은 2020년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2019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 은행계좌 제출자 자동입금
    계좌 미제출자 곧 신설사이트에서 제출, 소셜연금자 간단양식 접수
     
    코로나 사태에 따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세금보고와 은행계좌 제출 여부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IRS(국세청)가 공지했다
     
    2019년도분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하며 은행계좌까지 제출했을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계좌입금 받게 되는 반면 계좌정보를 내지 않았으면 곧 신설되는 정부웹사이트에서 제출하는 즉시 입금받게 되고 세금보고할 소득이 없거나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등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쌓인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질문 이 쏟아지자 IRS(연방 국세청)가 이에 대한 답변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IRS의 답변에 따르면 첫째 2019년도분 또는 2018년도 분 세금보고를 했고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했으면 아무런 조치없이 자동으로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미만 자녀 한명당 500달러씩을 입금 받게 된다.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되 안한 사람이면 2018년도분을 적용하게 된다
     
    미 재무부는 법발효후 3주내인 4월 13일이 시작하는 주간안에 입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상당 수는 그보다 빨리 입금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년 들어 미 납세자들의 80%이상이 세금보고를 이파일링하며 리펀드를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제출 하고 있기 때문에 IRS는 고지보다는 일찍 입금시켜주고 있다
     
    2019년도분 연 조정소득(AGI)으로 싱글은 7만 5,000달러, 부부는 15만 달러이하이면 1인당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100% 입금받게 된다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소득 100달러마다 5달러씩 금액이 줄어 들어 예를 들어 8만 5000달러이면 700  달러를 받게 되고 싱글 9만 9,000달러, 부부 19만 8000달러이상이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둘째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IRS가 몇 주안에 새로운 포털 웹사이트를 신설하게 되는 데 여기에서 본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온라인 엎로드하면 즉각 수표대신 현금으로 입금받게 된다.
     
    셋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IRS가 마련하고 있는 간단한 세금보고 양식을 접수하며 은행계좌 정보도 제출하면 현금지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이 범주에는 저소득층과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수당 수급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은 2018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IRS가 고지하는 절차에 따라 간단한
    세금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넷째 2018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현금 지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 현금 지원은 2020년 올한해 내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때나 세금보고를 하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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