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줄어서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W2와 1099 인컴이 있어서 PUA로 신청하는걸로 생각을 했어요..인컴이 1099이 더 많기에..
그런데 클레임을 하니 W2 기준으로 하더라고요...저는 둘다 합해서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파트타임이라 베네핏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일을 아예 그만둔게 아니고 파트타임에서 시간이 더 줄은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UI기준으로 하다 보니 마지막날 일한날짜를 W2 기준으로 넣었는데...
Clarify Benefit 안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아님 그대로 했을경우..
클레임 했을때 W2 고용주는 떠서 그대로 작성을 하고
추가로 1099도 작성했을 했는데
Clarify Benefit 할때도 W2부분과 1099도 일이 있던 없던 추가로 증명해서 넣어야 하나요?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떄도 있거든요...그리고 만약 1099부분에 일을 1시간 했는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인컴을 넣어야 하는건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많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