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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W2 & 1099

질문자: dream012  |  등록일: 05.12.2020 21:42:17  |  조회수: 828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줄어서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W2와 1099 인컴이 있어서 PUA로 신청하는걸로 생각을 했어요..인컴이 1099이 더 많기에..
그런데 클레임을 하니 W2 기준으로 하더라고요...저는 둘다 합해서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파트타임이라 베네핏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일을 아예 그만둔게 아니고 파트타임에서  시간이 더 줄은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UI기준으로 하다 보니 마지막날 일한날짜를 W2 기준으로 넣었는데...
Clarify Benefit 안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아님 그대로 했을경우..

클레임 했을때 W2 고용주는 떠서 그대로 작성을 하고
추가로 1099도 작성했을 했는데

Clarify Benefit 할때도 W2부분과 1099도 일이 있던 없던 추가로 증명해서 넣어야 하나요?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떄도 있거든요...그리고 만약 1099부분에  일을 1시간 했는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인컴을 넣어야 하는건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많으세요.
  • Clay Choi
    05.13.2020 02:09:00  

    네, 맞아요.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W2의 인컴이 있어서 PUA가 아닌 UI로 승인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1099로 받으신  금액은 베네핏 책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ertify를 하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벌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하는 데 1099를 개인적인 수입으로 보고할 지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 1099를 받으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99가 오롯이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즈니스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것이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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