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업 수당 질문이요

질문자: Banggl2  |  등록일: 05.02.2020 16:28:19  |  조회수: 935
안녕하세요
전 직장은 2019년 6월 말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2019년 9월 다른 직종에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실업 수당을 3/29/2020 신청해놓은 상태고. 계속해서 pending 상태이다가 일주일 전에 급액이 측정 되었고  아직 까지 한번도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신청 당시 SSN를 넣을 당시 전직장이 자동적으로 떠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laid off 당했다고 체크 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정보가 뜨지 않길래 제가 add를 했습니다 . 오늘에서야 노동부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 그 종이에는 전 직장 정보만 있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정보가 입력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실업 수당은  아직 한번도 받지
못하였지만 매주 weekly 로 claim 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weekly로 claim 을 해도 되는지요? 
benefit으로 측정된 금액이 전 직장으로 부터 인데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그냥 받나도 되는 건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Clay Choi
    05.03.2020 05:02:00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일한 기록과 W2 금액이 측정된 건  맞습니다. 만일 작년 6월에 그만두신 직장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셨다면  Laid off 인지 아님 자진퇴사인지의 여부를 EDD가 확인할 것인데 금액이 나왔다면 그 단계는 지난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의 직장이 아직 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의 영향없이 계속 일하는 상황이신지 아님 그만 두신 상황이신지에 따라서 Certify 하실 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글로만 봐서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 같아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