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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elly00  |  등록일: 05.01.2020 12:27:13  |  조회수: 634
안녕하세요. 지나번에는 남편 EDD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친절하신 답변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 EDD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21일에 UI 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파트타임 W2로 일을 하고있는데 시간이 줄어드는거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EDD 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금액이 $0 으로 나온 메일과 신분증명
하라는 메일 내용이어서 신분증명 리턴메일로 2019년도 W2 하고 ID 하고 일단 메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일한날은 4/17일로 하였고, 어제 certify for benefit 메일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0 으로 나왔는데. certify for benefit 을 해도 되는건지.. 어차피 안되는거면 하지 말고 신분증명 서류 메일 보낸거 update 될때까지 기다려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세금보고에 자영업 schedule C 로 보고된 금액이 net $5,750 이 있어서 이걸 PUA 로 신청을해도 되는건지.. 알아보니 PUA 신청하는 최소금액이  Gross $18,00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 PUA 신청을 해도 안될거 같아서..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W2로 시간줄어든거로 UI 신청한게 $0 으로 나온게 정상인건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면 지금 PUA 로 W2 2019년도 금액과 자영업 schedule C 금액(작은금액이지만) 으로 또 신청을 해도 될런지...아니면 신분증명 메일을 보냈으니 그냥 기다리면서 certify for benefit  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내용이 길어서 이해하실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늘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Clay Choi
    05.02.2020 00:35:00  

    네, 안녕하세요, 일단 Certify는 하세요.
    2019년도에 W2로 받으신 금액이 있으면 PUA로 다시 신청하셔도 EDD가 Regular UI로 결정할 것입니다.  Selly00님의 경우는 $0이 나온 이유가 신분확인이 안돼서 그런 거 같으니 서류를 보내셨다면 기다려야겠지만 EDD가 말하기를 일반 UI를 신청한 사람이 $0 나온 경우 PUA를  신청해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PUA를 신청해 보는 것도 답을 기다리는 와중에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EDD가 판단할 거니까요.
    PUA 신청하는 최소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17,368 이상을 번 사람들은 미니멈 혜택 $167보다 더 주기 위해서 인컴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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