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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3.28.2020 15:14:13  |  조회수: 1590
안녕하세요 ?

실직보험(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치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거라 하셨는데요

1.. 1인 자영업자가 주 방침에 따라 문을 닫게된 경우,  근로자가 아닌 이런 자영업자도 실직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있다면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나요 ?

2.  위 보험이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면  자영업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경우 어느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

3.  휴업기간 중 자영업자의 가게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3.28.2020 17:29:00  

    아래 그룹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 선출직 공무원
    • 자영업자, 선택적 보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학교나 고용된 교육 기관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
    • 연방 소득세 보고 목적의 제휴사로 간주되는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구성원
    • 학생의 배우자로서, 해당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고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
    • 자녀가 고용한 부모
    • 부부가 서로를 고용한 경우
    • 커미션만으로 지급을 받는 특정 주 인가 판매원
    • 캐디와 기수

    그러나 EDD가 말하기를 특정 상황에서는 선택적 보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EDD에 '승리자로 태어나신 분'의 자영업소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가능성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가게 렌트비는 건물주의 재량이기에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SBA Disaster Assistance Loan 을 신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LA한인회에서 올린 신청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TkO54VTe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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