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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른 EDD UI 혜택 문의

질문자: *Cristal  |  등록일: 04.24.2020 16:16:02  |  조회수: 772
2020년 7월달까지 유효한 워킹퍼밋 카드가 있습니다,
근래들어 영주권이 거절되었고..  거절에 따른 항소 접수를 했습니다. 항소 결과 기다리고 있구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문을 닫았어요. 유효한 워킹퍼밋으로 EDD  접수했고 온라인 어카운트 넘버 메일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제 EDD 창에는 베네핏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이며 금액도 만불이 넘습니다. edd 혜택을 받다가 진행도중 추후에 항소가 거절이 되어 서류미비자가 되면 자동으로 EDD ui 베네핏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Clay Choi
    04.25.2020 08:29:00  

    EDD의 기준 중의 하나가 유효한 워킹퍼밋인데 항소가 거절되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안된다면 그 때부터는 매 2주마다 Certify 하실 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베네핏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결정은 EDD가 할 것이니 *Cristal님께서는 끝까지 힘내시고 있는 그대로 EDD에 리포트 하세요. 항소에 이기셔서 꼭 영주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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