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 overpayment 된거 같습니다

질문자: 미쉘쿠키  |  등록일: 04.16.2020 15:11:26  |  조회수: 872
4월 10일에  3월 16-25일한 페이첵을받았으면 다음 certify  할때  답이 yes라고 해야하는거죠?
이번에 certify 하면서 4월10일에 지난 패이첵 받으거 신고하면 괜찬을까요?
페이첵 3월꺼 certify 할때 제데로 된 주에 해야하는거 같은데 날짜 밀려서라도 다음  certify 할때 넣야 하나
그냥 있다가 페날티 내야 하나 걱정입니다.

거기에 지난 12.1.2.꺼로 계산된 ppl 60까지 더해저서 왔는데 이 ppl 도  3월 잉컴으로 보고 해야 하나요?
3월 페이첵은 16-25 일까지 일한거 + ppl 받았고
클레임은 22일 이주부터 했으니
그전주 인 3월 15-21 한주치 인컴은 빼고 하는건지요
어카운트가 만들어지고 클래임한 첫날이 22일부터 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Clay Choi
    04.17.2020 10:47:00  

    일하시고 난 다음에 받은 페이를 신고하실 때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