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

질문자: micjim  |  등록일: 04.13.2020 08:28:13  |  조회수: 678
안녕하세요. 저는 쇼셜을 가지고 있는 서류미비로 택스보고 (w2) 해왔읍니다. 이번에 245 i 조항으로 인터뷰 날짜 받아놓고 워크퍼밋까지 나왔습니다. 이상태로 edd 신청해도 될까요. 이전에는 불법이지만 지금은 일할수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cpa 선생님은 해도 된다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4.14.2020 06:12:00  

    네,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로 계실 때의 수입도 W2로 택스보고를 하셨고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퍼밋이 있지만 실직으로 못하고 계시기에 신청가능하세요. 걱정마시고 신청하세요. 수급여부의 판단은 EDD가 할 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