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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edd

질문자: Woonn  |  등록일: 04.11.2020 17:18:24  |  조회수: 842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신분으로 있습니다.
edd신청도 했고 텍스리펀 서류도 4월초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아직 edd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았고
텍스리펀금액도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지금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돈을 받는 데 지장이 있나요?
또한 1200달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Clay Choi
    04.13.2020 00:24:00  

    귀국이라 하시면 잠시 다녀오시는 게 아니라 영구귀국이신가요? 그렇다면 EDD 실업급여는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1200달러는 J1 인턴신분이 세법상 거주자에 포함되는 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 지원금 대상 기준 >
    소셜 번호(또는 입양아 번호) 가 있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및 세법상 거주자 포함 (183일 테스트를 만족하는 거주자).
    *중요한 조건: 가족이 같이 세금보고 할 경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셜 번호 (또는 입양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미군으로 군복무 중 일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셜 번호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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