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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 세금관련

질문자: zmfhvjem  |  등록일: 05.28.2020 17:09:20  |  조회수: 83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까지 1년간 SDI를 지급받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아프다는 진단서를 1년간 제출하면서 받았습니다.
회계사의 조언으로는 제개 받은 SDI에 대해 택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EDD로부터 받은 보고양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소셜오피스는 전화도 안되구요.
SDI는 택스보고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별도의 보고양식을 못받을 경우 받은 금액만 기재해서
택스를 보고할 수 있을까요?
  • Clay Choi
    05.29.2020 09:18:00  

    네,  연방정부 택스보고 대상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EDD에서 보낸 1099G 서류를 받으신 게 있을거에요.. 그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일 없다면 EDD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의 Form 1099G를 누르시고 들어가세요. 거기서 맨 밑에 있는  Request Duplicate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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