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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만료 후 edd 신청 가능한가요 (2)

질문자: Yeboro  |  등록일: 05.22.2020 22:40:03  |  조회수: 59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 글에서는

2018년 10월에 j1비자 만료로 회사를 나왔구요.
2018년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짜가 2019년인 것을 2018년으로 잘못 기입했더라구요.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2019년 10월에 회사를 나왔고, 워크퍼밋이 나오는대로 원래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w2 받았었음)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절차가 올스톱 된 상황이지요.


제가 현 시점에서 edd를 신청하면, 제 원래 회사에도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입사 절차를 받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2019년 10월에 퇴사한 것은, 코로나와 같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j1 비자 만료와 함께 회사 계약이 종료된 경우거든요.

이것을 6개월 뒤인 워크퍼밋이 나온 현재 edd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여쭤봐도 될런지요.

그리고 지금 아직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인데 영주권에는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Clay Choi
    05.23.2020 08:40:00  

    네, EDD를 신청하시면 W2를 받으셨던 전 회사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J1으로 w2를 받으셨다면 그 회사가 J1 w2 리포트를 EDD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먼저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하고 있으니 신청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주권 관련은 불이익은 없을텐데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이민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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