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UI BENEFIT중 재고용 질문

질문자: 목동목동  |  등록일: 05.18.2020 08:31:23  |  조회수: 508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3월말 임시적으로 회사가 문을닫고 5월부터 재고용되어서 일을 할경우
UI BENEFIT 받던것을 취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CERTIFY FOR BENEFIT 할때
다시 일한다고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취소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DD는 전화를 받지않구요..
그리고 4월한달간 받은 BENEFIT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해준다고하면 이미 받은 BENEFIT에 대해선
다시 EDD에 돌려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먼저 제가 EDD에 돈을 돌려주고싶은데 ,
OVERPAYMENT 클레임은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lay Choi
    05.19.2020 07:49:00  

    네, 안녕하세요.
    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고 Certify하실 때 재고용되었다고 리포트 하시면 되는데 미리 하지는 마세요. Certify는 과거의 지난 주를 리포트하는 것이니 재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나신 다음에 받은 금액도 같이 리포트하세요. 그러면 그 해당 주의 지급여부를 EDD가 결정합니다.
    4월 휴직기간 동안 받은 실업수당은 정당하게 받으신 거니 과지급 클레임 전에 먼저 알아볼 것이  있어요. 회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이 PPP를 받아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고 어떤 명목으로 급여를 주겠다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의 답을 듣고 난 후 알려드릴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