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 스마일 운전학교, 교통 위반자학교 운영
  • 라디오코리아 "연문희의 교통칼럼" 기고

불법 주차 - ILLEGAL PARKING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19:42:02  |  조회수: 3131

불법주차된 한대의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한개 차선이 막혀 교통체증 이라는  결과를 만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불법주차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이중주차 역시 많은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 지는 이중주차는 절대로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중주차는 어떠한 경우이든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등교시간 학생들의 하차를위해 잠시 이중으로 정차했을 경우라도 티켓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 중 후리웨이와 같은 고속화 도로에서 부득이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리웨이를 빠져 나가서 주차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여의롭지 않아 부득이 갓길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포장도로 를 완전히 벗어나서 주차를 하십시요.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타인이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책임이 모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행차선으로부터 충분한 공간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차된 차는 양방향에서 최소한 200 피트 떨어진 곳에서 차량의 존재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잠시 차를 주차했다가 곧 떠날텐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을려구...'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차를 했던 것인데 이러한 것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때로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대형 교통사고로 까지 연결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열거하는 장소에는 주차금지구역 입니다..

*  장애인용 주차공간이나 옆의 사선친 공간

*  NO PARKING (주차금지) 표시판이 있는 장소

*  횡단보도나 인도 진입로 앞

*  소화전이나 소방차도의 15피트 이내 구간

*  주행차선 도로의 반대쪽

*  적색 연석앞

*  터널안이나 다리위

등 입니다.

참고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가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주차 문화를 가꾸어 나갑시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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