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영주권 신청에서 어떻게 적절한 직책을 정하는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1.22.2024 17:06:18  |  조회수: 1075

영주권 신청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직책을 정할 지를 고민한다.

아무런 경력이 필요 없는 3순위 숙련공으로 정하면 간단하지만

영주권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5년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3순위 비숙련공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다행 스럽게도 3순위 숙련공, 3순위 professional  2순위가 현재 처리 속도가

비슷하다. 이런 속도면 2 반에서 3 사이에는 영주권을 받을 있다.

따라서 특별히 높은 순위의 직책을 구할 필요는 없다.

고용회사의 사정에 맞게 적당한 직책을 구하면 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이라면  2 경력의 accounting clerk 이면 영주권이 나온다.

경력이 없더라도  accounting 관련 2년제 전문대를 조건으로 영주권 수속을 해도 된다.

경우, 전문대학위는 물론이고 4년제 accounting 관련 학위( accounting, business, mathematics and statistics ) 가진 사람도 Accounting clerk 으로 영주권을 받을 있다.

영주권 신청에서 해당 직책의 조건은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며, 이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충족이 된다. 다시 말하면 accounting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당연히 3순위 accounting clerk 으로 영주권을 받을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 왜냐하면 중소규모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3순위professional 학사 학위나 2순위 석사 학위를 가진 Accounting manager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연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한다.

더우기 이민국에서도 중소규모의 레스토랑에서accounting manager full time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는 외부 CPA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높은 직책에 대해 욕심을 가지지 말고  고용 회사의 사정에 맞게 직책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그래야 고용주도 만족시키고 해당 직책이 정말로 고용주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민관의 의심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승우 변호사

213.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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