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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을 위한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설명.

Dookim  |  등록일: 01.15.2021  |  조회수: 3049

Section 2301 of CARES ACT Employee Retention Credit

 

PPP는 신청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서 2nd Round가 끝난 현재도 못받고 계신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번 CARES Act에서 같이 처리된ERC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보이는 상황이다

아직 PPP를 받지 못한 분은 ERC가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미 PPP loan을 받았지만 ERC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담당 대리인을 통해 빠르게 의사결정하시길을 바란다.(14일까지 PPP loan을 반납하면 ERC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PPP Loan의 경우 오늘 오전 무느신 재무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Covered Period 16주로 늘릴 수도 있고, 그 중 페이롤 금액을 50%만 처리해도 되는 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ERC대상 적격 고용주에는 PPP Loan 혹은 Small Biz Interruption Loan을 받은 분들은 적격 고용주(Eligible Employee)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여러 회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 모두 PPP Loan을 선택하거나 ERC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기준은 없지만, 2019 full time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정부는 중복 혜택을 허락하지 않는다.

 

 

ERC의 경우정부명령으로 인해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Gross Receipts(G/R 총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신청 가능하다.

고용주의 총수입이 직전년도 분기에 비해 50%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기부터 직전년도 같은 분기의 G/R 80%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분기까지를 포함한다.

 

 

COVID-19에 의해 비지니스에 타격을 받은 적격한 고용주(정부기관 제외)가 지불한 임금(고용주 부담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최대 $5,000(직원당) 크레딧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적격 임금의 최대 금액은 $10,000이고 그 최대치의 50% $5,000(직원 1인당)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방식인데, 종업원의 급여가(파트타임 포함) 어떤 경우에는 종업원 당 혜택이 PPP loan보다 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 1. 

$1,800 급여를 받는 종업원의 예를 들어보면 (많은 레스토랑 서버 분들이 대상이 되실 듯)

1) PPP loan의 경우$1,800 * 2.5 = $4,500이 혜택이 될 수 있고(현재 8주간)

2) ERC의 경우 연말까지 80%까지 G/R이 회복되지 않는 다고 가정할 때

  이 종업원이 연말까지 일하면, 맥시멈 적격임금 최대치 $10,000 * 50% = $5,000

 

ex) 2.

$5,000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가정해보자

1) PPP loan의 경우$5,000 * 2.5 = $12,500이 혜택이 겠지만(현재 8주간)

2) ERC의 경우 4 Quater 80%까지 G/R이 회복되지 않는 다고 가정

극단적으로 2달마다 종업원이 바뀐다고 가정, 3,4 5,6 7,8 9,10 11,12

이 경우는 ERC가 한 포지션에 2 5천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종업원이 교체될 경우, 바뀌기 전 종업원, 바뀐 후 종업원이 각각 $5,000 ERC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PPP Loan 받으신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직원의 교체(Turn Over)가 잦은 업종의 경우 ERC가 더 유리할 수 있고, PPP loan 처럼 탕감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Credit 신청도 form 7200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세부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ERC 2020 3 12일부터 2021 1 1일까지 지급된 적격한 급여(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 주재원, 인턴 등의 금여는 제외)에 적용된다

일단, 자영업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기간적인 면에서도 ERC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기간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고용주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으로, 직원들이 EDD UI/PUA 등을 다 쓰고 나서 재고용 후에도 ERC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비지니스의 경우 가이드 확인이 어렵다.

 

 

아쉬운 부분은 무척이나 좋은 세제 혜택인데,

뜨거운 PPP Loan 열기 및 다른 각종 구제안 뉴스들 덕분에 묻혀있었고

PPP Loan의 펀딩 이슈 때문에 급하게 신청해야하는 상황 등등 때문에

이것 저것 따져볼 수도 없이 PPP Loan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PPP Loan을 받으신 분들은 ERC 대상이 안되고

ERC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14일까지 PPP Loan을 반납해야 하는데

PPP Loan은 받기도 어렵지만(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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