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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는 다르게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3.23.2015 09:00:43  |  조회수: 3563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주의 해서 아니면  전에 일을 했던 고용주가  의례  보내주어야 할 w-2를 보내주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챙기고 연락을 해서  보내 달라고 했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바람에  세금 보고시 누락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누락이 되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던 바, IRS ( 한국의 국세청)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 벌금과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획적으로 세금을  포탈을 하려 하는 경우가 아닌, 진짜 몰라서 혹은 가끔 깜박깜박 하는 통에 
관계 서류를 챙기지 못해 생각치 않게  IRS의 경고 편지를 받는 경우가 왜? 있는지를   LifeinUS 에서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에 아니!  세금 대행 업체에게 세금 보고를 맡기는데  잘못되면 그들의 
책임이지 왜? 일반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하냐? 라고 물을수도 있습니다만  그들도  의로인이 제출을 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챙겨주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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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게 미국의 세법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는 차치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을 
하는 회계사들 조차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시 어떤 능력이 있는 회게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물론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전문가들이 볼때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감시를 하는 IRS 조차도  이러한 경우는 벌금을 20프로 정도에서 끝을 낸다고 하니  다행일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회게사가 서류 보고를 대행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훍어보는 그런 세심함도  
가져야 할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니 의도치 않게 세금 보고를 누락을 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1. W-2 양식을 잊어 버립니다!!
매년 1월 말이 되면 자신이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 발행을 하는 w-2 양식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는 장소에서 받는 그렇한 서식을 잊어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직업이 2-3개인  분들은 
가끔 깜박하거나  혹은 전에 근무를 햇었던 직장에서  보내오는  그러한 양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신이 요청을 했었지만 만약 전에  근무를 했었던 근무처에서   그런 양식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는 
IRS에 전화를 해 내용을 공지를 하고  후에 자신이 벌엇던 소득을 헤아려 form 4852에 작성을 해 보내면 됩니다.

2. 가외로 버는 소득!! (후리렌서인 경우!!)
옆집 페인트를 칠해주고 500불을 받은 경우  혹은 옆집 컴퓨터를 수리르 해주고 300불을 맏은 것도 보고를 
해야하나?  아닙니다!! 1099을  발행치 않은 600불 이하의 가외 소득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으로  1000불 이상의 세금이 발생을 할거라 예측을 한다면 분기별로 나누어 내셔도 됩니다.

3. 비지니스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제출을 하는 경우!!
만약 당신이 홈 오피스 비지니스를 한다고 하면  혹은 후리렌서로 일을 하게 될때  들어가는 비지니스 비용을  
감세로 이어지게 할때 사리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상쇄를 한다면 이또한 주목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을 하시고 차량 마일리지를  기록하는 습관도 기르시어 IRS 요구시 즉각 대응을 
해야  후환이 없게 됩니다.

4.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감세 항목!!
이럴 경우는  세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거나  누락을 하는 경우를 간다하게 생각을 하면 아니 됩니다!! 절대 IRS를 기만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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