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LA시간으로 오늘 낮 11시55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전날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의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ㆍ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됐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구속했어야 한다.
2. 불구속 수사가 옳다.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대안으로 대체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보험 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약속했습니다. 프라이스 지명자는 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의 삭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주형석 기자
시사 읽어주는 남자 회원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신누리,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씨가 진행하는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