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2016년 12월9일, 한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결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로 보냈습니다.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사에서 탄핵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찬성은70%를 웃돌았고,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법조인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엔, 대한민국 헌법의 제도나 원칙을 단 하나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장에 있는 5개 위반 사항은 법률위반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헌법위반 행위에는 처음부터 해당 가능성이 없다. 법적으로 말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적법한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인데요,.
1월 13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출연자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신누리,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