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허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어떻케 하나요

글쓴이: 사랑스러운 공주  |  등록일: 04.12.2025 18:43:03  |  조회수: 631
법무사에게 이혼의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재산뷸활은 어찌하는 것인지요 몰라서 집이 하나 있는데
떨어져 산지 1년이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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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Pheasant  4일 전  

    왜 법무사에게 일을 맏기나요?  이혼 변호사가 있는데...
    돋 아낄려고?  알아 두세요!  싼게 비지 떡 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보통 1년을 별거하면, 합칠마음이
    없으면 이혼 할수 있고, 재산은 10년이나  그이상이면
    50% & 50% 이고, 자녀는 양육권 문제로 복잡해 집니다.
    결혼생활이 10년 미만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꾝 변호사
    사세요.  그리고, 법무사는 서류 대행이지, 큰 도움은 주지
    않으며, 결국 돈을 더 요구하게 되며-일 더 했다고- 막상
    법원에 가면 하나도 도움을 못 줍니다.  결국, 변호사
    다시 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