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이름으로 사망보험 8개..박수홍 친형 구속되나

글쓴이: 스팅  |  등록일: 09.08.2022 09:52:10  |  조회수: 631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에게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박씨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가족과 법적 다툼…박수홍 눈물

박수홍은 1991년 제1회 KBS 대학개그제를 통해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한 뒤 약 30년 동안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다. 지난해 친형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태를 파악했다. 이후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 중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친형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116억원. 이조차도 소멸시효로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박수홍은 친형의 권유로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보험이 알고보니 대다수가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박수홍의 명의로 든 사망보험 8개 가운데 일부 보험의 수혜자는 친형 가족이 지분을 100% 가진 회사였다.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1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며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점도 의문을 더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박수홍의 가족은 모두 친형의 편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루머에도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7월 결혼을 발표한 23세 연하 여성에 대한 각종 루머가 퍼졌다. 그런데 루머 유포자 중 한 명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악플러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으면서도 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렸다고 그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박수홍은 형이 자신에게 “넌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넌 결혼하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당시 적었던 메모와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박수홍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친형은 “부모 형제를 자르든지 여자를 자르든지, 그 사주가. 네가 그렇다고”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저한텐 지옥 자체였다”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혼인신고를 한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얼굴까지 공개돼 큰 상처를 입었다”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마약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콘텐츠를 쏟아냈던 유튜버들까지 등장했다.

친족상도례 규정 있지만⋯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제35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횡령죄는 타인(박수홍)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형과 형수)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우리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그러나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먼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박수홍인 동시에 박수홍의 ‘전 소속사’인 것도 이유다.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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