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들도 김건희 윤석렬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지금도 신청가능

글쓴이: Healthy K  |  등록일: 08.18.2025 16:30:32  |  조회수: 392
https://hoinlaw.co.kr/layout/res/home.php?go=pds.list&pds_type=5&mid=03

오늘자 겸공방송에서 조금 전 방영되었는데요(오늘자 8/19일자-한국시각)

김경수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 방송되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 김건희 윤석렬 위자료 청구소송'을 신청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법무법인 호인(김경호 변호사 소속, 소송대리인) 홈페이지에 가셔서

https://hoinlaw.co.kr/layout/res/home.php?go=pds.list&pds_type=5&mid=03

왼쪽에 <김건희 윤석렬 위자료 청구>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의 4가지 사항을 적으시고 3만원 보내시면 해외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름
2. 주소
3. 전화번호
4.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4가지만 적어서 신청하면 (본인인증이나 본인증명서류 무관하게)  +소송료 3만원 (1인당, 항소심까지 포함)
이면 소송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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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ealthy K  9일 전  

    저들이 빼돌린돈이  셀수없이 많을텐데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면 좋겠네요!!

  • Solver25  9일 전  

    나라 망가트린 경제적 타격이 엄청 난데,, 돈은 다른 나라로 빼돌렸으니
    사형 시키면 돈이 나옴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는데
    왜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나요?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

    경제 활성화 위해 나누어준 큐폰, 모두 윤씨 재산 몰수로 보충해야,,
    재산 확인 , 재산 명예 이전 중지 신청부터,,

  • Minalove  4일 전  

    재판에서 이기면 누구한테 돈을 받죠?
    원래 저런 집단 소송은 나중에 이기면 받을돈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받는거에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미리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한 사람들이 원하는 전액을
    받는거구요. 결국은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하는 차이밖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