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에 관한 헌법 조항 절, 트럼프가 불법,

글쓴이: Solver25  |  등록일: 07.04.2025 22:26:56  |  조회수: 92
미국 시민권에 관한 헌법 조항 절, 트럼프가 불법,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citizenship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는 5조항 (절) (5 sections) 이 있는데,
1868년부터 유효하다.

그런데 또라이 트럼프는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시민권자를 체포한다.
지넘이 주둥이로 떠들면 곧 법이다.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재이고,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고, 불법이다.

“부모의 출생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음 :
출생권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No distinction by parentage :
Birthright citizenship applies to all individuals born in the U.S., including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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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관련 헌법 개정안 14조 1절

https://less-suffering.tistory.com/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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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ion7  12시간 전  

    그렇기 깨문에 미국에 신성한 헌법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하나도 도움이 않되는 너같은 불법이민 기생충들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아니면 신성한 미국은 너같은 인간 쓰레기 장이 될겄이다. 그러기에 미국에 와서 개척자 정신으로 정직하고 납세할때면 잔머리 꼼수 부리지않고 미국사회에 저긍을 못하고 영어도 배우지 않으며 괜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따리  하면서 물만 흐려놓는 너같은 이민 기생충들은 너희 본고장으로 돌아가서 너들끼리 그좋다는 한국에 의료해택 받아가면서 소주마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신성한 미국땅엔 다시 오지덜 말아다오!!! 알귿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