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반입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반입 용량과 수량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5개만 들고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량 100와트시(Wh) 이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다.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160Wh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기내 화재 증가세 전자담배도 제한
100Wh 이하 배터리 5개까지 반입 가능
지퍼백에 담아 눈에 보이는 곳이나 몸에 소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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