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투자 문제가 발생한 미국경영 한국계 은행 1년짜리 CD 안전 할까요

글쓴이: Lion7  |  등록일: 09.07.2024 05:51:21  |  조회수: 626
제가 한 열흘전에  집에서 가까운 한국계 은행 에다가 연 5.1%  에 1년짜리 CD 를 오픈을 했는데요 과거 약한 3년전에도 똑같은 은행에다가  1년 짜리 시디를 오픈해서 2.0% 에에 이자를 받은적이 있는데요 헌데 우연히 유튭 뉴스를 보다가  그 은행이 한국에서 팬데믹 당시 미국 이자율이 낮을떄  여느 한국은행들 처럼 공격적으로 미국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햇다가 이번에 굉장한 손실을 보앗다네요 그로인해서 한국에서 본은행에다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엄청  봤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접하니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물론 예금금액이 25만불 미만이며 미국이니까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FDIC 를 통에서  변상은 해주겠지만요.

여러분들에 생갂과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걱정할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지금 보름도 안된 시디를 해약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오픈한지 한달전에 해약시 한달이자를 제가 물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같은 은행이라도 한국에서에 경영과 미국에서에 경영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해도 좋을 까요?

특히나 제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번 본은행에서 터진 미국건물 투자사건 중에  은행 자체에서 투자자들에 서류들중에 위조를 한 증거가 포착이 되었다는 보도가 포함이 되었더군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도 이젠 선진국 계열에 들어간 나라인데 은행 자체에서 서류위조를?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더더웅 신경이 쓰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요즘 미국 한국계 은행들중에 5-6군데 은행들이 부실 대출들로 인해서 약 2억 달러 이상에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 뉴스가 나온걸 알고들 계시지요. 하여간에 여러모로 좀 신경이 쓰이네요. 사실 한국계 은행들에 시디 뢔맀트가 미국계 은행들 보단 이자율이 약간은 높은점은 잇읍니다 특히나 1년짜리 시디 는요.

여러분들에 조언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시디를 해약하는게 나을 까요? 아니면 그냥 1년 놔뒀다가 이자를 받는게 나을 까요?

조언들좀 부탂 드려요.^^








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