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165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어제 대한민국에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윤석열의 논리가 바로 ‘짐이 곧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의 명시적인 말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이기주의의 극한인 논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야당인 민주당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분립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본인 뜻에는 심히 거슬렸나 봅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행정수반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반격을 합니다. 그게 문명 사회의 민주주의입니다.
전시나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고유의 권한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활동비와 그를 보호해 주는 검찰등의 특활비를 삭감했고 그러므로 본인 심기가 불편한 걸 전시나 사변으로 망상한 것이죠.
야당이 탄핵을 22차례 시도했다는 게 불편한 심기의 주요 대목인데 그럼 본인이 질러 댄 25번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그러니까 곧 국민의 의사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뜻을 자신과 처의 안위를 위해 25번이나 거부한 작자가 야당의 22차례 탄핵 시도를 계엄의 빌미로 삼을 정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검사의 위력으로 살아온 자는 본인의 판단을 신격화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검사도 있습니다만 윤석열이란 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본인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로 만들고 무죄로 판단하면 무죄로 만들 수있는 관행에 익숙한 자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은 검사출신의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무소불위의 힘을 쓰면 어떤 결과를 낳는 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어제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끌어 내리는 게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짐이 곧 국가다” 라는 600년 전의 루이 14세에 빙의된 조현병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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