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의 광란의 댓가를 치를 사람들은 누구 누구인가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12.04.2024 12:36:52  |  조회수: 361
대한민국 시계: 2024년 12월 03일 밤 10시 25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며, 제91조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령을 불법으로 선포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시도를 내란죄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2조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선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내지 방조한 사람들은,
국가 내란및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전원  구속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가 위상은 물론 국가 신뢰도를 평균선 아래로 떨어뜨린 죄를 추가함은 물론이다. 종신형은 물론,사형까지도 마다하지 마라
헌정질서 문란을 한 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또 이런 일이 답습될 것이다.

'윤석열 3시간 계엄반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단을 촉구함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김건희), 계엄령을 건의한 국방장관 김용현, 국무회의를 열어 사실상 계엄령을 추인한 국무총리 한덕수, 윤석열 계엄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특히 불법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공언한 불법계엄사령관 박완수, 국회의원을 당사로 빼돌린 추경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직전 국회를 떠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원들.

계엄령에 동원된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난입한 불법계엄군과 현장 지휘자, 눈치를 보며 쥐새끼처럼 움직인 경찰청장과 간부들(국회경비대장 포함).

전국 지자체 청사 폐쇄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린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책임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계엄내란에 동조한 정황이 있는 네이버 대표, ‘윤석열 3시간 계엄반란’에 sns를 동원하여 적극 동조한 황교안, 민경욱, 전여옥, 김소연 등 이번 '윤석열 6시간 계엄내란' 사태의 모든 관련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중 야당 대변인에게 구체적으로 총구를 겨눈 1인의 사병도 반드시 처벌해야 함)

이제 3시간 계엄반란 수괴 윤석열과 계엄반란 관련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국민에 의한 국민계엄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밝히거니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직전 국회를 떠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처단 대상에 포함한다.

‘윤석열 3시간 계엄반란’에 sns를 동원하여 적극 동조한 황교안, 민경욱, 전여옥, 김소연 등도 처단 대상에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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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4달 전  

    굥과 건을 조정하고 왕(王)이란 글자를 손바닥에 써준 무속인들도 처벌대상이 되나?

  • Alrnr660  4달 전  

    처단 대상 1호 찢자이밍      2호 조오ㅅ국  이들만 없어짐  나라가 평안하다 

    부정선거로 국개의원 된 놈들  똥줄 탈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