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붙잡힌 40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8년 동안 여성을 성폭행한 일명 ‘발바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이모씨(40)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일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씨의 강도상해 전과를 조사하던 중 수법이 유사한 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경기 서·남부 일대(안산·군포·시흥·안양)를 돌며 성폭행을 저지르며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성폭행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감행하면서 경찰로부터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 바로 이씨였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 가운데 DNA 검사 결과 확인된 피해여성만 무려 22명.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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