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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MBC 보도 제재 18전 18승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바이든-날리면)를 이유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선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대한 야권 위원 2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가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MBC에 통보한 뒤 MBC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MBC는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가 결정한 법정제재 18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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