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 및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된다. 견인된 킥보드를 업체가 다시 가져오려면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야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공유킥보드의 주차가 제한되는 구역은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대중교통 진·출입로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현행 총 13곳을 제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킥보드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시민들은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불편함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고,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침범해 방치돼 있는 킥보드들에 운전자들은 안전 위협을 느낀다고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 공유킥보드 업체 씽씽과 킥고잉 등은 자체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씽씽은 지난해 말부터 일명 '씽씽 스테이션'으로 불리는 주차 시스템을 도입, 앱(응용 프로그램)내 지도를 통해 권장 주차구역 씽씽 스테이션에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두도록 유도한다.
씽씽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내 씽씽 스테이션으로 등록된 곳은 100곳이 넘는다. 공공장소나 킥보드 이용 금지 구역, 통행 방해 구역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씽씽은 스테이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500원 쿠폰도 발급하고 있다.
킥고잉은 일찌감치 전용 주차공간 '킥스팟'을 운영중이다. 2019년 도입한 킥스팟은 2년도 채 안 돼 전국 300곳 이상(작년 9월 기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다이소로 거점을 넓힌 덕에 현재는 약 4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